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와는 대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와의 차이, 간이과세 사업자의 장, 단점과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오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부가세 신고 횟수
일반과세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하고, 1년에 2회 예정고지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1회 신고, 납부합니다.
■ 세금부담 완화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지만,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습니다.
■ 매출액이 낮을 때 부가세 납부 면제 가능
2021년부터 간이과세 사업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부가세 납부금액이 0원으로 납부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납부 의무를 면제시켜줬지만 올해부터는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사업자로 기준 매출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만 없어진 것입니다.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 사업자와 같이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부가세 환급 불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사장님이 간이과세 사업자가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줄 아시고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하십니다. 간이과세는 신고, 납부의 간편함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부가세 계산의 기본적인 원리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100) - 매입세액(150) = 환급세액(-50) 발생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100) - 매입세액(150) = 환급불가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환급이 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영세한 사업자에게 여러 편리와 납부면제등 혜택을 주지만 환급세액은 돌려주지 않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인테리어공사, 시설장비 구입, 비품 구입 등으로 매출액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가 유리할지 간이과세가 유리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해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환급이 있을 경우 환급받고 다음해 부터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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