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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by 1-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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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기계, 비품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도 있고 시설투자 등으로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조기환급 제도에 해당하는 현금 융통이 어려운 사업주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이 환급금은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일반환급만 있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사유를 가진 사업자분들이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부가세 일반환급의 문제점>

1)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자는 부가세 금액에 대한 자금부담이 커집니다.(영세율 사업자, 시설투자 등)

2) 상반기(1월~6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이고 환급세액은 8월 말에 환급됩니다. 하반기(7월~12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환급세액은 2월 말에 환급됩니다. 오랫동안 부가세 환급금이 국세청에 묶여있으므로 현금 융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1)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매출 세액은 0원, 매입세액만 발생함)

2) 사업설비, 자산 구입, 신규사업 초기 비용, 프랜차이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1) 예정신고, 확정 신고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환급일 -> 예정,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예) 6월에 비용 발생 -> 7월 25일 확정신고 -> 8월 9일 이내 환급

 

2) 매월, 2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

환급일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예) 1월에 비용 발생 ->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 -> 3월 12일 이내 환급(상반기 동안 기다릴 수 없음)

큰 비용이 발생한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 기간임

 

■ 필요서류

신규 사업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이 발생할 경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큰 경우 계약서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치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이전에 구입하신 비용도 공제 가능하므로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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