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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정리

by 1-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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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선택하셨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자니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폐업을 하자니 투자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아까우시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신 사업자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알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분들 힘내서 다시 파이팅해요!!

 

 

♣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희망 리턴 패키지

- 사업목적

폐업 및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지원대상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업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법률자문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 상담, 재기사업 안내 및 법률자문 지원
재취업 지원 취업교육 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컨설팅, 취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재창업지원 업종전환/재창업 교육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업종전환/재창업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민간부담 50% 시 국비 최대 1,000만원)

 

- 문의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www.semas.or.kr)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재기교육, 전직 장려수당: 국번 없이 1357

고용 노농부(www.work.go.kr/pkg)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수당: 국번 없이 1350

 


 

■ 사업 정리 컨설팅

-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일
②(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20년 폐업 후 ’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1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분야 세부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컨설팅 수행자격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
- 개인 신용 관리 채무,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필수 1일
*추가 1일 가능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세무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인중개사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직업상담사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20년 폐업 후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진흥공단

①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⑥ 매출액 확인 서류

 

- 문의처 

☎국번 없이 1357

 


 

■ 점포 철저비 지원

 

-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지원대상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분 세부내용
1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2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3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 원으로 최대 2백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11m2, 11.8m2→12m2)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접수 (공고문 확인 필수)

 

- 문의처 

☎국번 없이 1357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2021년 한시적 사업)

 

- 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하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2021년 12월 31일 24:00까지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http://재도전 장려금. kr)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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