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패스는 11월 1일 시행되며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계도기간이 2주, 나머지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이 1주일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후
얀센의 첫 백신 접종 후 14일 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신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COVID-19 완치자(유자격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검역일 현재 6개월간 유효)
PCR 음성 확인자(문자 수신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유효)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 과민증, 혈소판 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막염 등이 보고되며 2차 접종은 불가능한 경우
면역억제제나 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의견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COVID-19 임상시험 참가자는 의사의 단서 또는 임상 참여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락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 경주, 자전거, 카지노 업소는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관, 병원 등 노인 취약계층의 COV앱에서 QR코드를 생성, 스캔 후 입장 가능하니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을 설치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의 큐브 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패스 앱을 통해 백신 패스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관, 노래방, 사우나, 목욕탕 등 실내 스포츠센터에는 예방접종 예외조항이 모두 허용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과 PCR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 경마, 경주, 자전거 경주, 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 수용자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주점, 노래방,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회장은 예방접종을 받고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과태료
방역 규칙 위반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정직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위반 시마다 10만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1차 위반시 10일, 2차 위반시 20일,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휴업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성 확인자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고객과 업주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11월 "With COVID-19"의 첫 단계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 모일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해 제한시간이 모두 해제됩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술집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페나 음식점처럼 수도권 10명 중 4명, 비수도권 12명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은 대부분 샤워실, 운동속도, 인원수, 시간제한 등 제한이 풀리지만 1차 개편 전까지는 식사를 할 수 없다.
영화관에서는 나란히 앉아 팝콘과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야구장에서는 정원의 50%를 관람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자 전용 구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나 미사 등 종교시설은 정원의 50%까지만 입장할 수 있고, 예방접종자 수는 제한이 없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진료를 받는 것에 개의치 않고, 백신 패스는 방문 시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11월부터 COVID-19와 함께 출시되지만 예방접종이 완료되더라도 긴밀한 접촉으로 분류될 경우 자가격리 기준이 14일에서 10일로 완화됐지만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위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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