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죠~? 바로 종합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은 쉽게 말해 올해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셨던 종합소득세의 1/2 정도 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며 납부기한 직원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는 고지서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월)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한다고 하는데요~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일시적 납부로 인한 세금부담 완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을 중간 예납한 뒤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
-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에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한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한시적 시행)
구분 | 지원대상 | 제외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착한 임대인 |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 |
성실신고대상 미만 자영업자 |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1.11.4.(목) 부터 발송하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2.2.2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기준액
① 2020.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21.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② + ① = 직년 년도 종합소득세 전체 금액 이며 ③ ④ ⑤ 는 빈번한 일이 아니며 금액이 크지 않다고 감안하여 쉽게 직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1년11월 납세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1년11월30일(화)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1)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3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 분납신청 방법은 별도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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