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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①기준요건 및 매출액(2021년 개정내용)

1- 2021. 11. 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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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고 개인사업자는 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사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기와, 납부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자도 1년에 2번씩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덜고 납세 편의까지 제공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간이과세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Only 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이 8,000만 원이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정해진 업종만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이면서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아래 업종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불가한 업종

1) 광업, 제조업(과자, 도정, 떡방앗간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은 가능), 상품중개업, 부동산업, 임대업, 건설업 

2) 변호 사업, 약사업, 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3)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과세기간 : 1월1일 ~ 12월31일

신고기한 : 다음연도 1월25일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 개정내용(기준 수입금액 상향조정)

2021년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됩니다. 

 

 

■ 간이과세자 수입 금액별 총정리

연 매출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세 납부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3천만원 미만 가능 없음 없음 제외
3천만원 이상 ~
4천8백만원 미만
가능 없음(2021년 부터) 없음 제외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가능(2021년 부터) 납부 있음(2021년 부터) 공제가능
8천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불가능 납부 있음 공제가능

 

2020년까지 간이과세자는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와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 나뉘었습니다. 연 매출액 4,800만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과 같이 발급의무가 없고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의무가 생겼습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부터 납부의무 면제로 종전 적용되던 세액공제 의미가 없어져 폐기되었고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유사하게 과세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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