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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1- 2021. 11. 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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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산지원금
부산 출산지원금

 

<부산시 출산지원금>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는 부산시민
내용 :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50만 원 지급(월 30만 원, 20만 원 2회 분할)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150만원 지급(월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10회로 1년간 분할)

​신청방법 : 주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유의사항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함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이거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로 지급

지원금은 거주 구군에서 매월말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지급기간 도중 부산시외로 전출 시 지급이 정지됨)

출산 보육과(☎ 888-1565)

 

부산 출산지원금


<부산시 중구>

- 임신축하금

대상 :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임신축하금 10만원(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
보건소(☎ 600-4783)


- 출산장려금

​대상

첫째자녀 :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둘째 이상 :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자녀 : 신청월에 20만 원 지급
둘째 자녀 : 신청월, 신청 후 6개월 되는 달, 12개월 되는 달에 20만 원씩 지급
셋째 이상 : 신청월, 신청 후 매 6개월 되는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

가족행복과(☎ 600-4355)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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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구>

출산축하금

대상 : 부산시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내 용 : 둘째 20만원(1회) 셋째 이후 200만 원 10회(월 20만 원 X10회)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지급 : 신청 후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 타구 전출시 지급 중지

행복 가정과(☎ 440-4864)


<부산시 진구>

출산축하금

대상 :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 거주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내용 : 둘째(1회 20만원), 셋째 이후(1회 6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여성 가족과(☎ 605-4366)


출산축하금(부산 진구 연지동)

대상 : 둘째이후 출산 가정(연지동 거주자)
내용 : 둘째10만원, 셋째 15만 원, 넷째 이후 30만 원 지급
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연간 한도 초과시 미지급)

연지동주민센터(☎ 605-6574)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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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구>

출산장려금

대상 : 두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급액 :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출생아 50만 원(30만 원, 20만 원 분할)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여성 아동과 (☎ 607-4354)



<부산시 해운대구>

- 출산장려금

내용 : 둘째 출생아 1회 20만 원, 셋째 이후 출생아 1회 5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부 또는 모 통장 지참하여 신청

가족복지과(☎ 749-4354)

- 축하통장 개설

지원 : 장산새마을금고

시기 : 출생 후 6개월 이내

​대상 : 중2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출생아에 한함

​내용 : 출생아명의 통장 개설(1가구당 3만 원 입금)

장산 새마을금고(☎ 744-1226)
중2동주민센터(☎ 749-6698)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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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


출산축하금


대상 : 자녀 출산 가정, 금정구 거주자(주민등록)

내용

첫째자녀 : 출산축하금 1회 10만 원
둘째 자녀 : 출산축하금 1회 20만 원
셋째 자녀 이후:출산축하금 1회 50만 원, 돌 축하금 20만 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일 익월 1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여성 가족과(☎ 519-4365)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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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출산축하금

대상 :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내용: 첫째자녀 : 1인당 30만 원 지급(1회)
       둘째 자녀 : 1인당 40만 원 지급(1회)
       셋째 이후 자녀 : 1인당 60만 원 지급(1회)

​지급방법 : 신청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입금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보호자) 통장 사본

가정 복지과(☎665-4654)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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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 2020. 1. 1.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부모 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둘째아이 : 20만 원(1회)
셋째 아이 : 30만 원 (1회)
넷째 아이 이상 : 50만 원 (1회)

복지 정책과 (☎ 310-4361)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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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

출산지원금

대상 :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2019. 1. 1. 이후 출산 가구

​내용 : 

첫째 20만원(1회)  
둘째 30만원(1회) 
셋째 100만원(20만원*5회)
넷째 이후 300만 원(30만 원*10회)

가족 행복과 (☎ 240-4354)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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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도구>

출산축하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된 출산가정

​금액  (2020.1.1.이후 출생아부터) : 

첫째 10만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후 80만 원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신청접수(동)

​지급방법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복지 사업과(☎419-4364)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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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

출산장려금

대상 : 자녀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


내용 : 출생 신고 시 신청 

첫째 자녀 출산가정(1인당 10만 원) 
둘째 자녀 출산가정(1인당 20만 원)
셋째 이후 출산가정(1인당 50만 원)

복지 정책과(☎ 550-4355)

출생기념 통장 

(복산동)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아기 명의 출생기념 통장(10만 원) 전달 및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무료 대여

복산동(☎ 550-6327)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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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북구>

출산장려금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둘째자녀 20만 원(1회), 셋째 이상 자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회 지급)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 복지과(☎ 309-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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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출산지원금

대상 :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사하구)거주

​내용 :  

둘째 출산시 20만 원(1회 지급) 
셋째 이후 출산시
50만 원(1회 지급)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여성 가족과(☎ 220-5661)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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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

출산지원금

대상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등록한 가정

​내용 : 

둘째 자녀  50만 원(일시금)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지급)(중도 전출 시 지급 중지)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월 2.5천 원 내외, 5년 납입 10년 보장 (중도 전출 시 자격중지)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복지과(☎ 97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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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대상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자녀 이후 출산 가정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중 한 사람이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이후 출산 가정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금액 : 둘째자녀 100만 원(월 20만 원 * 5회) , 셋째 자녀 200만 원(월 40만 원 * 5회), 넷째 이후 자녀 300만 원(월 50만 원 * 6회)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족행복과(☎ 610-4321)

부산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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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출산장려금

내용 : 둘째자녀 50만 원 / 셋째 자녀 510만 원

행복 나눔과(☎ 7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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