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하반기로 갈수록 폐업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사무실을 통해 사업하지 않으셨던 사업자 분들은 휴업, 폐업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업자 휴업, 폐업을 언제 하는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하는 절차,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겠습니다.
■ 휴·폐업 신고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 유형별 | 휴·폐업일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 (사업자등록일 부터 6개월) |
■ 휴업·폐업 신고 방법 및 절차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 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 )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 업종 등 138개 인, 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아래 '[별표 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사업자 정보 입력 및 확인 -> 신청 내용 입력(폐업일, 휴폐업 사유 선택) -> 신청하기
- 접수 후 처리일 약 3일 소요 정상 폐업되었는지 확인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기존에 사용했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