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정리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선택하셨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자니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폐업을 하자니 투자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아까우시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신 사업자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알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분들 힘내서 다시 파이팅해요!!
♣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희망 리턴 패키지
- 사업목적
폐업 및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지원대상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업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 |
법률자문 |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 상담, 재기사업 안내 및 법률자문 지원 | |
재취업 지원 | 취업교육 | 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컨설팅, 취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 |
재창업지원 | 업종전환/재창업 교육 |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
업종전환/재창업 멘토링 |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민간부담 50% 시 국비 최대 1,000만원) |
- 문의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www.semas.or.kr)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재기교육, 전직 장려수당: 국번 없이 1357
고용 노농부(www.work.go.kr/pkg)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수당: 국번 없이 1350
■ 사업 정리 컨설팅
-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일
②(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20년 폐업 후 ’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21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분야 | 세부지원내용 | 컨설팅 일수 | 컨설팅 수행자격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 - 개인 신용 관리 채무,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필수 1일 *추가 1일 가능 |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
세무 |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
세무사, 회계사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
공인중개사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직업상담사 |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20년 폐업 후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진흥공단
①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⑥ 매출액 확인 서류
- 문의처
☎국번 없이 1357
■ 점포 철저비 지원
-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지원대상
사업운 영기 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분 | 세부내용 |
1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2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3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기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 원으로 최대 2백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11m2, 11.8m2→12m2)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접수 (공고문 확인 필수)
- 문의처
☎국번 없이 1357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2021년 한시적 사업)
- 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하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2021년 12월 31일 24:00까지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http://재도전 장려금. kr)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181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