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
다가오는 12월 1일~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알아보고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실 수 있고 고지서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하네요. 1세대 1 주택, 다주택자 분들은 소유하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납세대상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월1일 ~ 12월 15일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주택분)
주택 공시 가격 - 공제금액 6억 원(1세대 1 주택 11억 원) X 공정시장 가액비율 95%(21년) 100%(22년 이후)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종합부동산 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주택분)->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 = 주택분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1세대 1 주택 보유: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60세(20%), 65세(30%), 70세(40%) 중복 적용 가능(한도 80%)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납부할 세액
■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일반) | 주택(조정지역2주택 + 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이하 | 0.6% | 3억원이하 | 1.5% |
6억원이하 | 0.8% | 6억원이하 | 1.6% |
12억원이하 | 1.2% | 12억원이하 | 2.2% |
50억원이하 | 1.6% | 50억원이하 | 3.6% |
94억원이하 | 2.2% | 94억원이하 | 5.0% |
94억원초과 | 3.0% | 94억원초과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