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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 2021. 11. 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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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죠~? 바로 종합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은 쉽게 말해 올해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셨던 종합소득세의 1/2 정도 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며 납부기한 직원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는 고지서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월)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한다고 하는데요~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일시적 납부로 인한 세금부담 완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을 중간 예납한 뒤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 

-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에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한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한시적 시행)

구분 지원대상 제외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성실신고대상 미만 자영업자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1.11.4.(목) 부터 발송하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2.2.2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기준액
① 2020.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21.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② + ① = 직년 년도 종합소득세 전체 금액 이며  ③ ④ ⑤ 는 빈번한 일이 아니며 금액이 크지 않다고 감안하여 쉽게 직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1년11월 납세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1년11월30일(화) 

-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1)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3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 분납신청 방법은 별도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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