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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지금 전세자금대충

1- 2021. 12. 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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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 한도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 주택 : 1, 2 요건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득 산정은 세전? 세후?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1)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 산신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의 차이는?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 상환 :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재직여부, 사업 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연도 소득 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 증명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 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4. 공동명의 담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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