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조기환급1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기계, 비품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도 있고 시설투자 등으로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조기환급 제도에 해당하는 현금 융통이 어려운 사업주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이 환급금은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일반환급만 있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사유를 가진 사업자분들이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는.. 2021.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