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사업자2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기계, 비품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도 있고 시설투자 등으로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조기환급 제도에 해당하는 현금 융통이 어려운 사업주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이 환급금은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일반환급만 있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사유를 가진 사업자분들이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는.. 2021. 11. 18. 간이과세자-②일반과세자 차이와 장,단점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와는 대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와의 차이, 간이과세 사업자의 장, 단점과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오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부가세 신고 횟수 일반과세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하고, 1년에 2회 예정고지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1회 신고, 납부합니다. ■ 세금부담 완화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지만,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습니다. ■ 매출액이 낮을 때 .. 202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